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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4-23 조회수 : 4,104
제 목 :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점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법령안내>
전화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여 드립니다.

'13.12.24 주택법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7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이는 정기적인 검토(3년 주기)에 의한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수시적인 검토(3년 사이)에 의한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년마다 검토(조정이 아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었으므로, ‘12.11월에 장기수선계획 검토를 완료하였다면, 정기검토는 이를 기준으로 3년 후인 '15.11월에 완료하시면 됩니다. “검토 시작시기”가 아니라 “검토 완료시기”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미리 검토를 시작하셔서 정기 검토주기인 '15.11월까지 검토를 완료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검토 이후 언제까지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사항이 주택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검토를 마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15.11월까지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를 완료한 결과, 질의하신 것과 같이 '12.11월에 검토?조정된 장기수선계획서상에 2015년으로 명시된 도색공사의 수선시기 및 수선주기를 2016년 이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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