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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4-14 조회수 : 3,866
제 목 : 잡수입 부가세 ‘미신고 책임’ 관리업체에 없다

잡수입 부가세 ‘미신고 책임’ 관리업체에 없다

아파트 5년간 가산금 6,400만원 포함 부가세 5억8,000만원 추징

 

서울남부지법

관할 세무서로부터 단지 내 각종 잡수입에 대해 가산금까지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그동안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36개 동에 1,800가구가 넘는 이 아파트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2013년 12월경 단지 내 광고물 부착, 재활용품 매각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제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며 5년 동안의 수입금액 약 5억8,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로 약 1억7,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가산세만 무려 6,4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는 공과금 납부대행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함에도 아파트 입대의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이원근)은 주택법령 및 위탁관리계약을 토대로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주체의 업무 중 하나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관리계약에도 보고사항에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조항이 부가세와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항변했으나 이 같은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규정은 문언 그대로 ‘위탁관리업체에게 공과금 등의 납부를 대행할 의무와 세무신고를 한 경우 이를 입대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일 뿐 이를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2층의 은행 임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사와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위탁관리업체가 독자적인 판단 아래 광고물 부착,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특히 “광고물 부착,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관할 세무서에 대한 신고는 세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위탁관리계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인 위탁관리업체가 이 같은 업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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