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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4-14 조회수 : 3,755
제 목 : 입대의 운영비 ‘회식비’로 지출해도 ‘업무상 횡령’입대의 회장 2명 300만원 벌금형 선고

입대의 운영비 ‘회식비’로 지출해도 ‘업무상 횡령’입대의 회장 2명 300만원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울산 남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명이 각 임기 2년 동안 입대의 운영비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돼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들이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각각 1,600만원과 1,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병국)은 지난달 26일 회장을 맡은 바 있는 A씨와 B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사이에 모 식당 및 주점에서 입대의 구성원들과 회식 후 운영비를 식대 및 주대로 지출, 총 51회에 걸쳐 약 1,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후 회장을 맡은 B씨 역시 2010년 6월경 모 식당에서 회식 후 음식값으로 약 90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2년 5월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입대의 운영비를 약 1,300만원에 이르는 식대 및 주대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입대의 운영비는 ▲입대의 회의에 필요한 회의경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시장조사비용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비용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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