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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2-25 조회수 : 3,684
제 목 : 예비비를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되는 공사비로 지출 가능 여부

<제목> 예비비를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되는 공사비로 지출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5.02.21 10:58:3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적립한 예비비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되는 공사(예-펌프,모터, CCTV 카메라 등의 부분 보수 및 교체)의 비용으로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수선공사 대금을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하신 CCTV 교체공사 등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합니다. 예비비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절차나 규정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공사 대금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예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전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용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귀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지자체(광역)에서 제시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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