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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2-03 조회수 : 3,742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4.12.18 10:08: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바쁘시겠지만, 지자체로 이송하지 말고 국토부의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장충금 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장기수선충당금 산출 방법.hwp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15~'24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10%로 하였다면 해당 기간동안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총 적립금액의 10%를 적립(1,631,413,095원)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질의 내용의 갑설은 '15~'24년까지의 적립금액을 40년에 걸쳐서 걷을 경우의 115.80㎡인 세대의 매월 적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계산식으로 판단되며 을설의 경우 '15~'24년까지의 적립금액을 10년에 걸쳐서 걷을 경우 115.80㎡인 세대의 매월 적립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당한 계산식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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