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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2-02 조회수 : 3,355
제 목 : 선거관리위원 주민등록 여부 및 사용자 가능여부
제목  선거관리위원 자격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5.01.20 16:08: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 중에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선거관리위원이 해당 아파트에 주소지만 등록을 해 놓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 내용>
ㅇ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입주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모두 당해 공동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에 해당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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