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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2-02 조회수 : 3,573
제 목 : 제목 화단조성공사 입찰 시 수목은 제외하고 입대의에서 직접구매함이 위법인지의 여부 질의
제목  화단조성공사 입찰 시 수목은 제외하고 입대의에서 직접구매함이 위법인지의 여부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5.01.20 19:20: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입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1.화단조성공사입찰을 실시하면서 소나무 식재(구입하여 식재)를 공사로 보아 포함시켜야 하는지 ?
1) 소나무는 수형과 수령 등에 따라 가격이 한그루에 몇백만원 부터 몇천만원 까지 있어서 입찰 시 규격, 수량 등을 정해 업자가 구입(입찰가에 포함함이 불가능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모양과 가격을 참작하여 구입하고 식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바
2) 입찰에서 제외하고 입대의에서 직접 구입하여 식재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3) 입찰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쪼개기로 판단할 수도 있는바 합법적인 방법을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화단조성공사 입찰 시 식재를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목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목구입의 경우, 수종, 수고, 수경, 수폭 등을 지정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면 귀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조건을 일정 정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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