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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2-02 조회수 : 3,346
제 목 : 보험 입찰 시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증권 여부
제목  사업자선정지침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5.01.21 09:54: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있어 질의합니다.
1. 보험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입찰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2. 보험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계약이행증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업자 선정 시의 경우에도 입찰 보증금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 사업자의 경우 공사, 용역 계약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보험사업자 선정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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