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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5-02-02 | 조회수 : 3,346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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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5.01.21 09:54:5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있어 질의합니다. 1. 보험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입찰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2. 보험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계약이행증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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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업자 선정 시의 경우에도 입찰 보증금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 사업자의 경우 공사, 용역 계약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보험사업자 선정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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