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2-02 조회수 : 3,444
제 목 : 장기수선계획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에 차이가 날 경우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서상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강기 공사를
“선공사, 후조정”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절차가 주택법령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액이 기존 장기수선계획과 다르다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질의하신 “선공사, 후조정”의 방법은 주택법령에 제시된 바 없는 방법으로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현재의 주택법령 체계 안에서는 장기수선계획과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성이 주무관, 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