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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5-02-02 조회수 : 3,350
제 목 : 장기수선계획금액과 실제공사금액에 차이 날 경우
제목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민원내용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놀이터 교체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하여 보니 놀이시설 항목에 있는 예정금액과 공사금액 대략 견적과 비교하여 보니 차이가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현재 사용금지 중이라 곧 공사를 해야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회서에 있는 구체적 항목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에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공사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각각의 공사건별로 적립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적립요율에 따라 적립하는 것이므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계획된 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한 긴급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의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을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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