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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12-15 조회수 : 3,386
제 목 : <질의요지> 장기간 검토, 조정된 바 없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절차
<질의요지>
1. 장기간 검토, 조정된 바 없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절차
2.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장기수선공사 진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답변내용>
전화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여 드립니다.

1. '13.12.24 주택법 개정으로, ‘14.6.25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7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이는 정기적인 검토(3년 주기)에 의한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수시적인 검토(3년 사이)에 의한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통화로 질의하신 것과 같이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보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장기수선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화통화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였다면, 이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6호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 해당하여 주택법시행령 [별표13] 2.개별기준 처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성이 주무관, 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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