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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11-19 조회수 : 4,000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사용의 구분
제목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사용의 구분
 
 성명  OOO  등록일  2014.07.17 14:26: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소재한 초록마을1단지 관리소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비상용발전기 축전지 교체에 따른 비용처리 관련입니다
비상용 발전기 축전지는 장기수선계획 5년차 교체 항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3~4년이 축전지 교체수명이며축전지 특성상 소모성부품 입니다 또한 금액도 370,000원 정도로 소액인 상황에서, 이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조정과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요?
주변 아파트의 경우 소모성부품의 경우 금액이 소액인 경우 수선유지비항목으로 처리한다고 하며 우리 아파트도 입대위의결로 수선유지비항목으로 처리한바 있읍니다.
상기 내용에서 소모성부품의 비용처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면 위법인지와 위법이라면 벌칙은 어떤 형태인지요? 또한 행정지도라면 다음부터 장충금으로 지출하면 되는지요?
빠른 답을 요청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주택법 제47조)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주택법 제51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항목을 입주자등(사용자)가 납부한 관리비의 수선유지비 항목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관련)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공사종목,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등을 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드립니다.
우리부는 주택법령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가능하며, 주택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은 처분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할 것을 답변드린 것이라는 것을 전화로 추가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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