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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11-17 조회수 : 4,017
제 목 : 장기간 검토, 조정된 바 없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절차 문의
제목  장기간 검토, 조정된 바 없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절차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4.11.06 13:29: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국토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와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사항
1989.3.14.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후, 2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한차례도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6월 관리주체가 제안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재수립)안에 대하여 이 장기수선계획이 유효한 계획으로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관련법령
-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구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항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질의자의 의견
- 주택법령은 3년 주기의 정기조정, 3년 주기 도래 이전 필요한 경우의 조정에 대한 절차만 규정하고 있고 3년이 경과한 경우의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것인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 국토교통부는 그간 3년의 조정주기를 경과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정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왔으나,
- 이번 질의의 사항과 같이 3년의 주기에 따른 조정이 아닐뿐더러, 25년여 만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재수립)하여 입주자 등에게 개별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변동을 수반하는 등의 경우까지 국토교통부의 그간 질의회신을 그대로 적용하여 정기적인 조정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 따라서 상기와 같이 장기간 검토,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조정은 3년의 주기에 의한 정기적인 조정으로 볼 수 없고, 조정에 따라 입주자의 권익에 중대한 변동을 수반하므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을 준용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검토,조정하는것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간 검토, 조정된 바 없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절차

<답변내용>
'13.12.24 주택법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7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이는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25년간 단 한 번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볼 수 없기에 수시적인 조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성이 주무관, 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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