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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9-05 조회수 : 3,607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시재금 과목 설정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4.08.29 10:25: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하고 장기수선충당 시재금 과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잦은 고장으로 소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공사 예를 들면, 감지기 및 감시카메라 등의 고장을 수선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시재금의 과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는 회계기간 중이라 잉여금을 처분할 수 없어서 현재 적립된 잡수입 중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시재금으로 과목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시재금 과목을 만들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주택법 제51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다만, 실무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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