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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8-25 조회수 : 3,585
제 목 : 제목 주요시설 수선주기 맞지 않은경우 공사비 지급 방법
 제목  주요시설 수선주기 맞지 않은경우 공사비 지급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4.08.07 10:01: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장기수선수립기준에 있는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되나, 수선주기,수선율,장기수선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을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데 시일이 한달이상 소요되며, 수선부분이 갑자기 발생되어 발생시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적정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을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사가 수선주기, 수선율, 장기수선계획에 미 수립 되었을경우 공사비를 관리비로 대체 지급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사용절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 장기수선충당예치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관리비계좌로 이체)가능한지요?
2. 장기수선계획서 서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수선주기, 수선율이 맞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한다면 수선주기등이 맞지 않은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가능한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토록 규정(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하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며, 관리비는 해당 주택의 사용자(입주자 등)로부터 징수하므로 장기수선공사비를 관리비로 대체 지급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이체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장기수선계획서 서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수선주기, 수선율이 맞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주선주기 등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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