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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4-08-06 | 조회수 : 3,946 |
제목 | 주차충당금으로 주차장 LED교체공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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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7.30 15:15:3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관리규약에 주차충당금으로 주차장시설개선사업과 입대의 의결로 타사업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입대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는 지요 2. 사용 할 수 없다면 가능한 방법과 주차충당금으로 사용가능한 회계항목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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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1. 주차장의 등기구(LED) 교체공사를 잡수입인 주차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잡수입의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자(입주자 등)가 기여한 자금이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등기구 교체공사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토록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이 적정할 것입니다. 2. 주차시설충당금(잡수입)으로 발생한 당기순익의 회계처리에 대한 방법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해석은 해당 관리규약 조항을 제정한 귀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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