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7-29 조회수 : 3,730
제 목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이후 반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장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이후 반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장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반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태환)은 최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K씨를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장충금 4천5백만원을 차용했다가 약 2개월 후에 모두 변제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대표회장 K씨의 주장에 대해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내지 장충금 등의 운영자금은 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K씨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가불금 형식의 대여금은 관리비 등을 내는 입주민들의 의사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수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K씨가 이 아파트 장충금에서 차용한 4천5백만원을 약 2개월 후에 반환했더라도 그것이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여부 등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부족으로 지난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충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해 왔고 이 사건 직전인 지난 2008년 9월경에도 관리직원 급여 명목으로 장충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도 했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K씨가 관리소장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한 운영자금이란 것은 장충금 외에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K씨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K씨의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K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K씨는 지난 2008년 10월 관리소장에 아파트 운영자금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이 아파트 장충금 4천5백만원을 건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표회장 K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