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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회계 및 계약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7-19 조회수 : 3,566
제 목 : 수의계약 체결해 업체 선정…입대의 의결 면책 안 돼
수의계약 체결해 업체 선정…입대의 의결 면책 안 돼
 
창원지법, 주택관리업자 300만원 과태료 처분 정당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면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A사의 이의제기를 기각, 과태료 처분을 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사는 2011년 11월경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지하주차장 배수로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2012년 9월경에는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추석선물 구입비를 임의로 지출했다.
이로 인해 관할관청은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7항 제2호를 적용해 A사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지하실벽체 도색공사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공사는 선정지침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며 또한 수의계약은 입대의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석선물비 지출 건에 대해서도 “입대의 의결사항이 아니거나 당초 부녀회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부녀회에서 입주민에 환원시킨 것에 불과해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A사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수선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등의 사업자 선정과 집행업무의 하나인 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주택법 시행령 및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주민 편의를 위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정지침 별표2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한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전 선정지침 별표4 비고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기술인력 등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때에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 등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로 하되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입대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사업자 선정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 입대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사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A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대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해야 함에도 입대의 의결 없이 임의로 추석선물 구입비를 지출해 잡수입을 집행했다”며 “부녀회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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