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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7-18 조회수 : 3,298
제 목 :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기산시기
 
 제목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기산시기
 
 성명  OOO  등록일  2014.07.14 17:13: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관리소장이면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시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3년을 계산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 시작이 사용승인일을 기점으로 3년 후 조정을 하는지, 사용승인일 이후 1년이 도래하여 충당금 적립이
시작되는 시기가 조정을 하는 기점인지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 기점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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