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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4-06-10 | 조회수 : 4,087 |
제목 | 아파트 선관위 위원 구성인원 미달시 동별대표자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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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6.09 10:41:4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내용 : 저희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명이 사퇴하여 지금은 2명 뿐입니다. 이 경우 동별대표자 해임요청시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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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1호). -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 및 절차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였다면 그 해임투표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FAQ)」(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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