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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6-10 조회수 : 3,728
제 목 : 장기수선계획된 공사종별을 다른 공사종별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계획된 공사범위에 관한 질문
 제목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4.06.09 22:07: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장기수선계획 현황 :

당 아파트는 1993년 4월에 사용검사가 된 아파트로 지은지 20년이
되었고,건축물의구조가 RC조와 PC가 혼합된 아파트로 옥상층세대의
누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여 2014년 장기수선계획상

총 25개동중 11개동의 옥상 방수 공사를 하기로 계획 되어 있으며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상 공사종별(수선 항목)은 고분자 도막 방수이며,

수선 방법은 전면 방수로 되어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1) 공사 종별(수선항목)에서 고분자 도막방수를 고분자 시트방수 또는

복합방수로 전환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옥상 방수 공사의 범위(보수항목 , 면적포함)를 확정할때 옥상 바닥에

난방,급탕,수도 배관이 노출 설치되어 노출 배관을 덮는 파스콘이 있어서

파스콘 시설물이 옥상층 세대 천정 벽체 누수의 원인중의 하나가 될수 있어서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파스콘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꼭 필요)한데

장기수선 충당금 옥상방수 공사에 포함하여 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옥상 철골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것이 노후화되어 있고, 옥상층

세대 천정 누수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바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옥상방수 공사에 포함하여 난간대 보수 또는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4)옥상층의 세대 천정 누수가 옥상층 바닥뿐만 아니라 옥상층 세대 외벽 및

발코니 샸시에서도 누수될 수 있다고 하므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옥상

방수공사에 포함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5)에서 고분자도막방수와 도분자시트방수 등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고분자시트방수 또는 복합방수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자익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하여야 하며, 이때 장기수선충당당금 사용계획서에 수선공사내용,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공사 범위 등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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