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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6-03 조회수 : 3,560
제 목 : 제목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대표자로 출마할수 있는지 여부문의
제목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대표자로 출마할수 있는지 여부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4.03.14 13:54: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주택관리업무에 애쓰시는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귀부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당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2013.1.21.~ 2015.1.20.
▣ 당아파트 동별대표자 임기: 2012.5.1.~ 2014.4.30. (제11기)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수 없다. 라고 나와 있으나, 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현재 당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중 사퇴한다면, 그 배우자(남편)가 제12기 동별대표자 선거에 출마할수 있는지요? (주택 소유자는 남편임)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였다면 그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부터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2. 질의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주택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이 달라집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인 경우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었을 경우 본인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그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FAQ)」(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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