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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29 조회수 : 3,744
제 목 : 장충금 규정 어긴 주택관리업자 과태료 처분 ‘정당’
장충금 규정 어긴 주택관리업자 과태료 처분 ‘정당’
 
창원지법
 
 

■ 창원시 A아파트
장충금 사용계획서에 ‘구체적인 공사내용 등’ 주택법령 규정내용 미포함

■ 김해시 C아파트
중앙난방방식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면서 ‘전유부분’ 공사비에 장충금 사용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과 관련해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들에 대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A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B사에 대해 의창구청이 부과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김해시 C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D사에 대해 김해시가 부과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정당하다며 D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먼저 창원시 A아파트와 관련, 의창구청은 2013년 7월 말경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등이 포함된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명칭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선공사를 시행했다”며 주택관리업자 B사에 주택법 제42조 제1항과 제10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장충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B사는 “비록 공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수선공사를 진행했으며 입주민들의 서면동의를 받을 당시 사용계획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관리업자 B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 정한 대로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수 및 교체할 공사명’만 기재돼 있을 뿐인 입주민 동의서를 제출받아 장충금을 사용했다”며 “B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해시 C아파트의 경우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키로 입대의에서 의결하고 전체 입주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에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포함했다. 이후 주택관리업자 D사는 공사금액을 약 7억9,000만원으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약 1억6,000만원을 공사업체에 지급했다.
이와 관련 김해시는 2013년 5월경 주택관리업자 D사에 “장충금은 공용부분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없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을 장충금으로 사용했다”면서 “전유부분 공사에 대해 장충금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법 제47조 제51조를 위반했다”며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D사는 “공사 계약금을 장충금으로 지급했으나 계약금 지급 당시 전유부분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공사비 중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산정해 전유부분 공사비 상당 금액을 장충금으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사대금 지급방식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김해시가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자 공사대금 중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산출한 후 1차 중도금을 지급하면서부터 자신이 산정한 전유부분 공사비를 공유부지충당금으로 지출했다”며 “장충금으로 지출한 계약금에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공사비가 혼재돼 있다”고 판단해 D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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