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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22 조회수 : 3,597
제 목 : 공동소유자의 지분 위임 못받으면 동대표 자격 없어
공동소유자의 지분 위임 못받으면 동대표 자격 없어

 

 

 

질의 : 남편과 부인이 공동주택에 각각 1/2씩 공동명의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부인은 보육시설 임대사업자로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경우 남편은 자동으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

회신 : 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동대표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한다(법제처 법령해석).
따라서 공동소유자로서 동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소유자인 부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임원(관리동 어린이집 대표)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남편에게 자신의 동대표 피선거권에 대한 지분 위임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남편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4. 4. 2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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