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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12 조회수 : 3,361
제 목 : 제목 전용부분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사용여부
 제목  홈네트워크시스템 개선공사시 세대부분의 공사비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3.22 21:32: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 부서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홈네트워크 시스템 개선 공사시 공용부분과 세대부분까지 함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용부분과 세대부분을 같이 해야 호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세대부분까지 사용 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주택법 제51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주택법 제47조)하므로 개별 세대부분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개선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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