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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12 조회수 : 3,739
제 목 : 제목 긴급보수 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제목  긴급보수 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성명  OOO  등록일  2014.03.28 08:58: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승강기 수리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이 2015년 수선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를 하였습니다.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부득이 긴급보수한 사항인데 이 경우에도 소유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주택법 제51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의 승강기 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한 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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