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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12 조회수 : 3,448
제 목 : 기존재활용수거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민원내용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질 의 ) : 재활용수거업체와 계약만료일이 도래해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공개입찰을 하지아니 하고 계약기간 1년, 월130만원 (년1,46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려합니다 .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5호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적합한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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