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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08 조회수 : 3,369
제 목 : 질의 :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고 그 조정안에 대해 입주자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지, 조정건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서를 조

질의 :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고 그 조정안에 대해 입주자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지, 조정건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이와 관련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해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4. 3.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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