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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08 조회수 : 3,432
제 목 : 질의 : 주택법령상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 부과내역,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등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인

질의 : 주택법령상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 부과내역,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등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카페를 만들어 게시해도 되는지.

회신 :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각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의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인터넷 카페는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공개해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4. 4.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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