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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08 조회수 : 3,890
제 목 : 공동주택의 회계실무에서 발생하는 연차수당, 감가상각비(책상 및 의자 등 관리사무소 용품 구입 관련)는 관리비 등 47개 항목 중 어느 계정과목에 해당되는지?

공동주택의 회계실무에서 발생하는 연차수당, 감가상각비(책상 및 의자 등 관리사무소 용품 구입 관련)는 관리비 등 47개 항목 중 어느 계정과목에 해당되는지?

제수당이란 급여지급 기준에 의거해 발생하는 인건비 중 기본급여 이외의 모든 개별수당을 총칭하므로 질의 내용의 연차수당은 제수당에 포함될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일반사무용품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3394,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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