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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08 조회수 : 3,318
제 목 : 입대의 감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감사가 선출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만 한정된 것인지?

입대의 감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감사가 선출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만 한정된 것인지?

감사의 범위는 해당 감사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법제처 법령해석, 2011. 10.) 감사로 선출되기 전의 관리주체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354,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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