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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4-05-08 | 조회수 : 3,291 |
직무상 부당행위로 인한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변제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이 적법한지?
입대의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을 입대의 운영비로 부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항을 지참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324,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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