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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08 조회수 : 3,291
제 목 : 직무상 부당행위로 인한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변제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이 적법한지?

직무상 부당행위로 인한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변제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이 적법한지?

입대의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을 입대의 운영비로 부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항을 지참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324,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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