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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08 조회수 : 3,884
제 목 : 적격심사제·지명경쟁입찰 등 위반해 관리업자 선정 - 법원, 관할관청이 입대의에 처분한 시정명령 ‘적법’
적격심사제·지명경쟁입찰 등 위반해 관리업자 선정
 
법원, 관할관청이 입대의에 처분한 시정명령 ‘적법’
 
 

 선정지침 위반 사유
지역제한·특수한 설비 등의 요건 위반해 입찰대상자 지명
선정지침이나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적격심사제 평가표 이용
입찰공고상 개찰 일시·장소 누락, 개찰 시 입찰참가자 등 불참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k-apt에 주요내용 공개 안함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지명경쟁입찰로 하되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반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최근 천안시 동남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13년 6월경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면서 지명경쟁입찰로 하되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키로 했으며 7월경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평가해 B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동남구청은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며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입대의는 국토교통부의 선정지침은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설령 선정지침을 위배했더라도 공정성 및 투명성을 현저히 훼손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정지침은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선정지침에 의하면 지명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면 위탁관리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 등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영업지역에 의해 입찰대상자를 제외할 수 없다.
재판부는 하지만 입대의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체를 제외한 천안·아산지역의 업체로 지명경쟁입찰을 하되 업체는 조사 후 지명한다’고 의결한 사실 등을 인정,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한 설비 등이 있는 자 중에서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것이 아니어서 선정지침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대의가 선정지침이나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평가표를 이용해 적격심사를 해 선정지침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관리규약상 별표8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해 입찰대상자의 적격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별표8은 관리규약 제43조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적용’과 관련한 것임에도 관리규약 제66조와 관련된 별표7 다음에 기재돼 있고 제43조의 규정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적격심사 표준평가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찰공고에는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를 명시해야 하고 입찰서를 개봉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해야 하나 이 아파트는 입찰공고에 개찰의 일시·장소가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 등이 개찰에 참가하지도 않았다며 선정지침 제8조와 제28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즉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주요내용을 공개해야 함에도 이 아파트 입대의는 낙찰금액과 선정방법 등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선정지침 제14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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