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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회계 및 계약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08 조회수 : 4,127
제 목 : 단일계약 변경 불구 종합계약으로 전기료 부과
단일계약 변경 불구 종합계약으로 전기료 부과
 
입대의 의결만으로 결정 불가…입주자에 차액 반환해야
 
 


패소한 입대의 대법원에 상고 제기
 
개별 아파트의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계약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중 단지에서 보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요금을 종전대로 종합계약방식으로 산정 부과해 논란이 있어 왔다. 


급기야 경북 경산시의 모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한 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5년 2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료 약 74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심 법원에서는 입주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입대의 의결만으로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다르게 전기료를 산정해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 “입대의는 입주자에게 약 27만원을 지급하라”며 입주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2013년 2월 27일자 게재>


500가구가 넘는 이 아파트의 입대의는 2007년 1월경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을 기존 종합계약보다 유리한 단일계약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에게는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산정한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해왔다.


종합계약방식의 경우 가구별 사용료는 단가가 가장 높은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사용료는 단가가 가장 낮은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해 단일계약방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구별 사용료는 올라가고 공용사용료는 내려가게 된다.


또 단일계약방식은 가구별 사용료와 공용사용료 모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해 종합계약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구별 전기요금은 내려가고 공용사용료는 올라가게 된다.


재판부는 먼저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06년 12월경 회의를 통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 계약키로 의결한 동시에 입주자들에게는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의한 전기료를 부과, 징수키로 의결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입대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대의는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가구별 부담액을 산정해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해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의가 종합계약방식으로 부과해 온 전기사용료에서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봐 입주자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다만 입주자가 변경계약 이후 62개월간 최소 월 1만2,000원으로 산정해 청구한 약 74만원에 대한 부분은 공용사용료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계산상 오류가 있다고 보고 변경계약 이후 전기요금 월평균 이득액을 바탕으로 월 약 4,300원으로 추정, 입대의는 입주자에게 약 27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전기공급계약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미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계약방식 변경 이후 입주자들에게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패소판결을 받은 입대의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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