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5-08 조회수 : 3,745
제 목 : 선관위 위원을 사퇴한 사람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를 나눠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제한 여부가 달라진다고 봐서는 안돼

선관위 사퇴자의 배우자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부산지법, 주택 소유자 여부로 구분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 사퇴한 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법원의 판단이 나와 아파트 입주자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부산시 사하구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별 대표자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자 B씨는 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가 전부 무효이며 11개 동 중 5개 동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대해 각각의 사유를 들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 중 1개 동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대해서만 무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입주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이를 대리하는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입주자로 이뤄진 가구별로 하나씩 주어지는 권리”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에서 ‘선관위 위원’을 동별 대표자 결격 또는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한 것은 동별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관위 위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결국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선관위 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가구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 위원을 사퇴한 사람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를 나눠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제한 여부가 달라진다고 봐서는 안돼 
 
이와 관련해 이 아파트 입대의는 국토부의 민원회신을 제시하며 “선관위 위원의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한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그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부의 민원회신은 법적 기속력이 없어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가구의 구성원인 이상 선관위 위원을 사퇴한 사람이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를 나눠 피선거권 제한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이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C씨는 2013년 1월경 선관위 위원 임기 중 사퇴한 D씨의 배우자로서 그와 가구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C씨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