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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4-22 조회수 : 2,658
제 목 : 알뜰시장 경쟁입찰 참가자격 추가 제한 안돼!

알뜰시장 경쟁입찰 참가자격 추가 제한 안돼!
서울남부지법, 관리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정당’

마근화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경쟁입찰의 원칙을 어겨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재항고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체 A사가 이의제기를 통해 1심에서 7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다시 항고했지만 더는 A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3월경 해당 아파트는 알뜰시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할 것과 자본금 1억원 이상, 회사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것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

이후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는 위탁관리업체 A사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경까지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알뜰시장 운영계약을 체결했고 기부금으로 9,15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2012년 5월경 지역제한을 하는 등 경쟁입찰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탁관리업체 A사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A사의 이의제기로 2013년 9월경 2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가 이에 불복한 A사의 거듭된 이의제기로 1심에서 70만원의 과태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위탁관리업체 A사는 1심 결정에 대해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은 주택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서 정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공고에 부가조건을 명시했더라도 과태료 부과사유가 안 되며 설령 경쟁입찰에 해당되더라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위한 입대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과태료 부과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국토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3-356호) 제2조 제2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구입·매각 등을 위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정지침 별표4 제2의 나 ‘용역’에는 ‘기타 용역’을, 제2의 라 ‘기타’에는 ‘잡수입’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정지침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각종 용역 등은 예시적인 것이며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은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대의에 기부금 등의 잡수입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경쟁입찰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 당시 입대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반경위 및 정도, 위반행위 당시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법원이 부과한 과태료 70만원은 적정하다”며 위탁관리업체 A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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