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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4-22 조회수 : 3,545
제 목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도 장기수선계획 수립해야

질의 :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택법 적용을 받는지.

 

회신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주택법 제42조 제2항),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주택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주택법 제47조) 등은 주택법령을 따라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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