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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4-22 조회수 : 3,703
제 목 : 대표회장이 단지 내 골프연습장 운영해 벌금형 확정…5년 지나지 않아 재선출됐다면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 ‘정당’

대표회장이 단지 내 골프연습장 운영해 벌금형 확정…

5년 지나지 않아 재선출됐다면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 ‘정당’

대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단지 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이 대표회장으로 재선출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서울 강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성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가 패소한 제2심 판결을 인정, 원고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09년 5월 단지 내 주민복지관 지하 1층에 골프연습장업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2년 3월 주민선거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돼 관할 지자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강북구는 지난 2012년 12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B씨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는 주택법상 위임범위를 일탈해 위헌이며, 대표회장 B씨에 대한 벌금형은 지난 2010년 1월 확정됐음에도 같은 해 7월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을 소급적용해 위법하고, B씨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해 5월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구성원, 그 수, 자격 등이 포함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자격에 관해 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가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한 자가 종전의 규범상태 존속에 따라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미미하다.”며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선출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동대표의 임기는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한 자의 동대표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적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담보해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이뤄진 피고 구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복지관 지하 1층에서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점, 주민복지관은 아파트 입주민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점, 공동주택 관리를 하던중 위법행위를 한 자가 다시 동대표가 되는 것은 입주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회장 B씨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구청장이 지난 2012년 12월 원고 대표회의에 내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나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오직 법률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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