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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4-15 조회수 : 3,330
제 목 : 각 동마다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돼 있을 때 2동 입주민이 1동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 입주민이 1동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1동으로 전입신

각 동마다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돼 있을 때 2동 입주민이 1동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 입주민이 1동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1동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1동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이 있는지?

 

동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따라서 1동 선거구의 입주자가 아닌 2동 선거구의 입주자는 1동 동대표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1동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1동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대표의 후보자격이 없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214,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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