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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4-15 조회수 : 3,367
제 목 : 현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지?

현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지?

 

현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선관위 위원은 입주자 등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항)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따라서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 두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관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259,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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