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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4-15 조회수 : 3,661
제 목 : 당해 아파트 가구 내 설치된 소방감지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전용부분으로 봐 각 가구에서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공용부분으로 봐 관리사무소에서

당해 아파트 가구 내 설치된 소방감지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전용부분으로 봐 각 가구에서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공용부분으로 봐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 화재감지기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는 소화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가구 내에 있는 화재감지기도 관리사무실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186,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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