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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4-15 조회수 : 3,279
제 목 : 질의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

질의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면 그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부터 동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3. 3.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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