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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4-15 조회수 : 3,414
제 목 : 질의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의 일부를 이사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의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의 일부를 이사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한다(주택법 제51조 제1항).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용도 제외).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민에게 반환할 수 없다.

<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4. 2.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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