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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4-15 조회수 : 3,713
제 목 : 소송비용 부과는 입주민 전체 이익 부합여부에 따라 판단

소송비용 부과는 입주민 전체 이익 부합여부에 따라 판단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입주민 일조권에 대한 법적소송이 진행될 경우 아파트 관리비로 변호사비 등 기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4호),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기 바란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한해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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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입력일 수정

dianwlsrjtemf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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