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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3-10 조회수 : 3,418
제 목 : 세입자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세입자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선관위 위원은 입주자 등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항)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따라서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 두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관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899,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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