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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3-10 조회수 : 3,412
제 목 : 부녀회에서 주1회 알뜰시장을 개설, 상인들에게 장소 제공비와 헌옷 수거업체로부터 수거비용을 받아 별도의 통장에 입금·관리했을 때 이 금액은 관리주체가 회수해 관리비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부녀회에서 주1회 알뜰시장을 개설, 상인들에게 장소 제공비와 헌옷 수거업체로부터 수거비용을 받아 별도의 통장에 입금·관리했을 때 이 금액은 관리주체가 회수해 관리비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admin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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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녀회에서 주1회 알뜰시장을 개설, 상인들에게 장소 제공비와 헌옷 수거업체로부터 수거비용을 받아 별도의 통장에 입금·관리했을 때 이 금액은 관리주체가 회수해 관리비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부녀회의 현재 보유금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의결했는데 정당한 것인지?
다. 부녀회는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데 부녀회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가~나. 질의 내용의 알뜰시장 장소 제공비 및 헌옷 수거비용은 잡수입으로 판단되며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잡수입의 관리는 부녀회에서 할 수 없고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 7. 6.) 이전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비용을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으로 관리할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부녀회에 대한 조치는 주택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735, 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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