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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3-10 조회수 : 3,548
제 목 : 장충금 타 용도로 사용한 입대의 회장
장충금 타 용도로 사용한 입대의 회장
신원보증사가 아파트에 대위변제한 장충금 지급해야
 
 
 
 
 

부산지법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내 나뭇가지 전지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당시 입대의 회장은 해당 비용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5단독(판사 박상준)은 지난달 21일 서울보증보험이 부산 북구 소재 J아파트의 전 입대의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장충금과 개인 횡령금 등 약 3,550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8년부터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다 같은 해 11월 초 해임된 피고 C씨는 해임 이후 새롭게 구성된 입대의로부터 고소를 당해 2010년 6월경 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 C씨는 아파트 인근 재개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2008년 3월경 총 5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해 이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아파트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광고홍보물을 아파트에 설치할 때마다 3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8년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받은 48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아파트 장충금 3,850만원을 아파트 나뭇가지 전지작업 비용으로 공사업체에 송금, 엄격히 사용이 제한된 장충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150만원의 벌금형이 2009년 9월 확정됐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 713가구 중 538가구로부터 2012년 6월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은 입대의는 피고 C씨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얻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2년 11월경 약 3,55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씨는 서울보증보험에 약 3,55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 C씨는 “개인적으로 공금횡령을 한 바 없으며 특히 장충금의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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