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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3-10 조회수 : 3,649
제 목 : 동별 가구 수 비례한 동대표 선출 ‘강행규정’
동별 가구 수 비례한 동대표 선출 ‘강행규정’
 
행정명령도 무시한 동대표 선거 결국 ‘무효’
 
 
 


대법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경우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토록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어기고 동별 가구 수의 편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다면 이 같은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의 26개 동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의 관리규약 개정 요청과 관할관청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을 선출해 입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이는 결국 소송으로까지 비화됐고 약 3년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구 소재 R아파트 입주자 김모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들 임기가 만료되자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 B씨를 포함한 16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으며 B씨는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입주자 1,372가구 중 488가구가 투표, 462표의 찬성을 얻어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아파트는 20가구 1개 동, 32가구 내지 40가구 14개 동, 66가구 내지 78가구 11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B씨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선거에 적용된 선출방법은 동별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토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면 1명당 최소 가구 수는 20가구, 최다 가구 수는 78가구로 1:3.9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동별 대표자를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토록 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1명당 가구 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가구 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가구 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거나 가구 수가 많은 동을 통로나 층별로 나눠 구획된 부분을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동별 대표자성을 유지하면서 대표자 1명당 가구 수 편차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은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가구 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26개 동에서 18명의 대표자를 선출토록 함으로써 1명당 최소 가구 수(66가구)와 최다 가구 수(84가구) 사이의 편차를 1:1.27로 줄였다.
특히 일부 입주자들은 종전 관리규약에서 동별 가구 수의 편차가 심해 이의를 제기했고 관할구청에서도 기존 관리규약에 의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 처분을 했음에도 입대의에서는 기존 관리규약에 정한 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 논란을 야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입대의가 동별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가구 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 아파트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년 6월경 합리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편차를 최소화해 입주자들의 제안대로 18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토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 차기 입대의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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