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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1-17 조회수 : 3,406
제 목 :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하여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3.06.27 11:08: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시 금산면에 위치한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지붕 슁글 보수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서에 슁글 보수공사를 위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럴경우 공종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부족한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 전체금액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주택법 제47조제1항)이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각각의 공사건별로 적립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적립요율에 따라 적립하는 것이므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당 공사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였던 공사금액과 현저하게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뒤 공사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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