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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1-17 조회수 : 4,068
제 목 : 제목 장기수선충당계획서 작성 및 사용시 주의사항

 

 제목  장기수선충당계획서 작성 및 사용시 주의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13.06.22 11:56: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 계획서는 몇년까지 세워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공식을 보면 년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수정은 3년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3의 배수로 아파트 현장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국교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을 보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수선 계획서를 보면 200만원 이하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무조건 입찰공고를 해서 관리규약에 따른 낙찰방법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공사금액이 200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적용되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수선계획을 몇 년 까지(30년, 50년 등)세워야 한다는 규정은 주택법령 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 수명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담당: 양성모, 044-201-3368).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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